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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주민과 상생한다더니...상생 없앤 당진화력과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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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1-07-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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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당진화력본부, 5월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협약 재체결 
지역주민 상생 조항 폐지한 것으로 드러나...주민들 “통보 없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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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이하 당진화력)가 주민 상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환경개선 협약을 맺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당진시와 당진화력은 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저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서는 지난 2014년 맺었던 협약서의 28개의 환경 분야 내용을 9개 항목으로 간단하게 정리했다.
문제는 지난 2014년 당진화력이 석문면 주민을 위해 약속했던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당진화력은 환경분야 조항을 비롯해 △동서발전 소유의 체육·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데 협력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 △온수 활용한 농어업 등의 사업을 협력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 등의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한 11개 조항을 체결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지난 5월 당진시와 당진화력에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부칙으로 “2014년 4월 17일에 제정한 기존 1~10호기에 대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 및 7,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 제12항은 폐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2014년 협약서의 지역 상생 조건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또한 협약서 상에는 지역 상생에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민들 역시 새로운 협약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의 위원장은 “새로 협약한 협약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했다. 그러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폐지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포함시키고 협약을 했다”며 “당진화력에서 체육시설을 매년 대여해줬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승인을 계속 미뤘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진화력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나온 담당자가 지역 상생 협약이 폐지됐다며 대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석문면 주민들은 당진화력이 들어오면서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덜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상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당진시와 당진화력에서는 주민을 아예 배제시켰다”며 “그러고는 주민들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지역 상생 항목을 없앴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서운하다”고 털어놨다.

당진시 “부속협약 하려 했다”
당진화력 “답변 준비 중”

당진시는 지역 상생과 관련된 부서별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대한 협약서만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석문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뒤늦게서야 당진시는 지역 상생과 관련한 부속 협약을 하려 했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부속협약서를 공개했다.

당진시가 제공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협약 부속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2조 금회 환경협약에 따라 2014.04.17.에 제정한 기존 환경협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협약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주체별로 재 협약 또는 기 협약내용 연장합의 등을 통하여 조정·존속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14년에 협약을 맺은 이후 지역 상생 관련 항목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는 달랐다. 그러나 그동안 당진화력과 당진시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 팀장들이 바뀌면서, 협약과 관련해서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다”며 “그래서 상생 협약은 당진시와 당진화력 관련 부서에서 각각 협약을 맺는 것으로 하고, 환경정책과이니까 환경 부분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서별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폐지한다고 한 것인데, 협약 담당자가 없던날에 주민들을 만났고, 내용을 모르던 당진화력 측에서는 폐지됐다고만 말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부속협약을 맺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협약 내용을 조율했던 담당 부서간 구두로만 정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당진화력에 협약 내용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15일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담당자는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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